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생리 기간 중 절도 습벽, 처벌될까?
[Q] 15년차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갑은 몇 년 전, 계단서 굴러 떨어져 머리를 다친 이후 생리 기간이 되면 밖으로 나가고 싶어지고, 가게서 물건을 보면 온 몸에 열이 나면서 순간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그냥 집어 들고 가기에 이르렀습니다. 갑은 정신과 치료도 받고 생리 기간 중에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거나 부득이하게 밖에 나가면 조심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럼에도 얼떨결에 물건을 훔치곤 했습니다. [A] 일반적으로 형법상의 심신장애는 진행성 뇌연화, 노인성 치매, 뇌손상에 의한 창상성 정신병, 음주 및 약품에 의한 중독, 정신분열증, 조울증, 전간 등의 정신병, 정신박약, 그 정도가 심해서 병적 가치가 인정되는 감정, 의사, 또는 성격장애 등의 정신병질과 의식장애를 말합니다. 이 같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 또는 미약한 상태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책임무능력자 또는 한정책임능력자로 봐 형법 제10조에 의해 그 형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②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